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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농협, 회장과 핵심 간부들…감사 결과,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 @데일리매거진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이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선물과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가 있다.
답례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4억9천만원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의 황금열쇠 10돈(당시 580만원 상당)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등의 무분별한 직상금 집행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농협이 객관적 성과 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과 부서에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5년간 직상금 지급액은 75억원이며 이 중 농협중앙회장이 지급한 금액이 약 40억원이다.
자회사 인사 개입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중앙회 전무이사(부회장) 등은 인사권이 없음에도 농협은행 등의 직원과 인사 상담하고 인사총무부는 상담 결과를 농협은행 등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중앙회장 퇴임 공로금이 전 회장 기준 3억2천만원으로 많고 현 중앙회장의 사택이 전용 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에 전세 보증금도 12억원으로 상한선(5억원)을 넘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있었다.
중앙회·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비정상적 특혜성 계약도 확인됐다.
특히 부패 발생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지적된 농협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비상임이사 배우자 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임원 권한 남용과 채용 청탁, 인사 규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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