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데일리-경제만평=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용자 1천여 명 집단소송 제기…'인재(人災)' 논란 확산 @데일리매거진 |
국내 OTT 플랫폼 티빙(TVING)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보호 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책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티빙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하여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지향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향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기만적이고 위법적인 약관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위험에 대한 피해자들의 영구적 노출 가능성이다.
둘째, 티빙이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관리해 온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사 결과 티빙이 필수적인 암호화 조치나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투자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법적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책임(Digital Responsibility)'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빙 측은 사태 수습과 함께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나, 대규모 이용자 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이미지 타격은 물론 적지 않은 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