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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명륜진사갈비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조달한 정책자금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하며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정보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불거진 가맹본부의 부당 금융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가맹분야 정책금융 효율화 및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B사는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시도할 유인을 없애고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사업준비 단계에서 신용제공·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책자금의 공급망 관리 강화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조달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역마진 차익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정책금융 기관의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가맹점 상생 협력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책자금의 혜택이 실질적인 최종 수요자인 가맹점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낙수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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