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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송파구청 [제공/연합뉴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일을 앞두고,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지난 9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 창구에는 막바지 허가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빚었다.
정부의 한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억 원대의 세 부담 차이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 보유자들이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의 전제 조건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사활을 걸면서 이른바 '절세 막차'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가격 조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중과 부활이라는 명확한 하방 타임라인 앞에서 전격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매도 트리거'로 작용했다"며 "세금 급증분을 감안할 때 가격을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확정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에는 업무 개시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대기 줄이 형성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자치구들 또한 유예 혜택 누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접수분에 한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선 이번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다주택자발(發) 매물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매물 잠김(Lock-in effect)'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부담을 피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차라리 보유 혹은 증여로 선회하면서 시중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거래량 급감이라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의 전면적인 중단 속에서도 일부 '예외적 급매물'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 중과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한 자금 회수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매물은 시장에 잔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물량은 일단 회수 국면에 접어들겠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소유주의 급매물은 간헐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은 거래량은 줄어들되 입지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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