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운송업' 2개 업종…특별고용지원 기간 6개월 연장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3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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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주요 요인
▲ 사진=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 [제공/연합뉴스]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두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주요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씩 감소한 상태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 지원을 받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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