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김영란법은 완전 무결한 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론내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우리 농축산농가들 입는 피해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면서 "김영란법은 완전 무결한 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언제부턴가 우 수석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됐다.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 모두가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언제부터인가 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됐다"면서 "휴가에서 복귀하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 수석의 해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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