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헬스장·골프연습장 중도해지하면 '3일내 환불 가능'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7-26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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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이나 휴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추가해 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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