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간 580억 덜 지급됐다"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7-11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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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잡족 산정방식 두고 논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투잡'(Two Job) 가입자를 1명이 아닌 2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580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는 실제로 1명의 개인인 만큼 가입자 수를 1명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2명으로 잘못 계산해 급여를 산정했다.

'투잡' 가입자의 산정방식은 본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자기가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을 따진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더해 가입자 전원으로 나눈다.(3년치 평균소득=전체소득÷가입자 수)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장을 다니면 두 사람으로 계산한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액을 전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로 나눈 평균소득월액(A값)에 일부 기초해 산출한다.

국민연금은 2009년 A값 산출 시 사업장 가입자 수를 계산하면서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 수'를 소속 사업장 수 만큼 부적정하게 계산해 모두 979만6719명으로 집계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 A값은 179만1955원이었다.

반면 중복 가입자수를 1명으로 계산하면 적정 사업장 가입자수가 970만8700명이 나온다. A값은 179만6972원이 된다.

공단은 적정액보다 낮게 산출된 A값을 토대로 지난해 4∼9월 신규 연금 수급권자 11만8140명에게 모두 148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적정 A값을 토대로 지급하면 이보다 2억원 가량을 더 지급했어야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공단은 198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모두 40조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연금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약 580억원이 적게 나갔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올해에는 연금 150억원이 덜 나갈 것으로 전망됐으며 2050년에는 미지급액이 5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공단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은 한 명이 2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2인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을 유지할 지 1인으로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법령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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