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예정대로 한국 백색국가 제외…對한국 수출 절차 대폭 강화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8-28 0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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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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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출처/전략물자관리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 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필요하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따라서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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