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는 7월 부터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 혜택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5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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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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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 시내 서점에 진열된 책

[데일리매거진= 안정미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전자책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포함한다.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으로 무용, 연극, 국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등 '실연'에 의한 것이면 가능하다. 또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구매티켓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동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일때 이중에서 5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7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15%인 112만 5000원 소득공제를 받아 최종 세금환급액이 16만8750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서·공연비의 30%가 소득공제돼 700만원의 15%, 도서구입비 50만원에 대해 30%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따라 공제금액이 120만원이 되고 최종환급액은 18만원이 된다. 따라서 혜택받는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1만1250원 늘어나게 되는 것.


또 다른 예로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로 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할 경우 675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라며 "앞으로 문화 사각지대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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