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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 [제공/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가격 안정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축산물 유통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급 관측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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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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