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리적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으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은 재산세와 관련된 것이지만 종부세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 공시 시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을 매긴다. 주택·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 이른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되며,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종부세의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종합과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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