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단속, 석달동안 1112명 검거…최고 3900% 이자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5-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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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4%로 인하 후 위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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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칼날을 정조준해 석달동안 1112명이 검거됐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ㆍ집중신고(2~4월) 운영 결과, 올해 2~4월 신고 건수 11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64건 늘어난 수치다.


검거된 사람 중 85명이 최고 3900%에 달하는 이자로 12억원을 빌린 뒤 지인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23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면담, 수금팀 등의 체계를 갖춘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이자 등 총 3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되면 벌금, 영업 정지 등의 처벌 및 행정 지도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했다. 세금 총액은 104억원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번호를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의 회선 23만여 개를 찾아냈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의 피해신고센터 등에는 불법 사금융 1149 건을 포함해 총 3만여 건이 신고됐다. 전체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 및 공익보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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