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 [출처/MBC]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의 제작진과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MBC는 24일 "'전지적 참견시점'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지적 참견 시점' 담당 부장과 연출, 조연출 3명은 경질돼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된다.
MBC는 제작진뿐만 아니라 간부도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 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5일 방송에서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태로 편집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보 화면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MBC는 최승호 사장까지 직접 나선 것을 비롯해 3차례 사과문을 내놨고 세월호 참사 유족과 외부 변호사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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