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리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을 유도할 계획"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5-24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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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성상 특화된 거래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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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리점 본사와 가맹사업자인 대리점 간의 상생 관계를 위해 "대리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각 업종별 특성상 특화된 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거래 관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된다. 실내 인테리어 비용 부담 조항 등 균형거래 조건도 표준 계약서에 반영된다.


김 위원장은 매년 각 업종별 실태 조사를 벌여 분쟁을 조정하고, 위법 행위를 엄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며 "본사와 대리점 거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과 과제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 거래 조건, 대리점 협상 능력 강화,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를 확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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