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 수출, 오는 14일부터 철강협회 승인 의무화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5-09 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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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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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대(對) 미국 철강 수출 업체들은 오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시행에 맞춰 수출 대상국을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이나 기타 품종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 품목이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 간 철강 쿼터 합의에 따라 대미 수출 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입 공고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의 '무역 확대 법 232조'에서 한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2017년까지 평균 7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쿼터 수출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강 협회에 수출 승인 권한을 위임했다. 이 고시는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14일부터 철강협회에 수출승인을 요청하고, 철강 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감안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때까지 기업별 할당량이 정해지지 않으면 철강협회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별 쿼터 배분이 마지막 단계"라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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