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4-12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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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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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개 증권사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증권사 측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의 27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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