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에 오는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별공급제란, 주거 취약층 중 무주택자들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특별공급제가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 수단으로 변경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원 초가 고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했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연 1회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면서 "일반 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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