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준희양 폭행 재연하는 친부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고준희양 친부 고씨(37)가 4일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 '고준희양 사체유기'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준희 양이 숨지기 전 지냈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준희 양 친부 고씨의 집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 씨가 군산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과정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준희 양이 고 씨와 동거녀 이모 씨(36·구속)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지난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친부 고씨는 전북 완주군에 준희양을 위한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양육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고씨는 2017년 6월부터 실종신고를 한 12월까지 양육수당 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 허위 실종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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