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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 설치 [제공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30일 개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 가능처로 추가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책 수혜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원금의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본 조치는 고유가 상황 속 서민 경제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존 가맹점 매출액 제한 규정에 묶여,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유소의 상당수가 사용처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 매출 3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존 규정하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주유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전면 허용됨으로써,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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