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동후디스, 산후조리원, 마트 등에서 불법 '조제분유' 무상증정 행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6-01 10:09:22
  • -
  • +
  • 인쇄
'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신입직원의 기획 자료 실행은 안해" 해명
anigif.gif

▲사진=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과 '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 관련 내용의 문건 이미지 ⓒ데일리매거진/인포그래픽 [출처/일동후디스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일동후디스(회장:이금기)가 불법 이벤트를 하려던 정황이 발견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어순선한 틈을 타고 산양분유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축산물기준법과 WHO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조제분유 판촉금지 한 기준을 무시하고 '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 기획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후디스 측은 관련 '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이벤트는 불법 이벤트 행위로 관련 내부 문건이 공식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확인된 '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8일 부터 불법 이벤트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동루디스의 불법 판촉 행위는 그동안 저출산과 외국산 분유들의 국내 시장 판매 급증으로 국내분유업계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일동후디스 만이 자사분유인 트루맘등 조제분유 1,2단계(800g)등을 산후조리원, 마트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벤트를 한다는 문건이다.

해당 문 건은 입 맛이 까다로운 신생아들에게 자사의 분유를 먹도록하는 판촉 행사로 축산물기준법과 WHO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조제분유 판촉금지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관련 유가공 업계나 관련 단체에서의 논란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1.jpg
▲사진='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 관련 내용의 문건 이미지ⅰ ⓒ데일리매거진/인포그래픽

일동후디스의 문건 자료는 지난달 5월 8일부터 트루맘 매출활성화 및 신규고객 창출 강화를 위하여 퀸,후레쉬 1,2단계(800G)으로 고객에게 무상증정 대체 할 것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본지의 확인결과 신입 직원의 부주의로 해당 문건이 작성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유출되었다던 일동 후디스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 지는 것으로 이는 축산물기준법과 WHO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조제분유 판촉금지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작성 자체가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자사의 조제분유 판매 촉진을 위해 애사심에 직원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이는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벌인 정황으로 문건에서 적시 되어진 할인점과 산후조리원, 병원 등 분유가 판매되는 모든 채널을 통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일동후디스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의 별표12 4번의 라에 따르면 '조제유류(분유)'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이를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조제유류의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의 별표12 4번의 라의 해당 금지 조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구하는 적극적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세운 국제 기준이다.

WHO는 생후 아기에게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광고나 판촉이 남발하면 자칫 산모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정된 것이다.

2.jpg
▲사진='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 관련 내용의 문건 이미지ⅱ ⓒ데일리매거진/인포그래픽

이같은 금지규직은 1981년 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에 합의해 각국은 이를 지켜 오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정부 역시 WHO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1991년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분유 광고와 프로모션 등을 금지해 왔다.

특히 조제유류에 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동후디스의 조제분유 무상증정은 이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기관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 규정과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일동후디스 측이 지난 5월 8일 부터 자사분유인 트루맘등 조제분유 1,2단계(800g)등을 산후조리원, 마트를 대상으로 신생아들에게 자사분유를 먹이도록 무차별적 무상 공급 판촉행사를 펼치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

이같은 불법 이벤트 내부 문건과 관련해 일동후디스 홍보팀 관계자는 데일리매거진과의 통화에서 "'트루맘 조제분유 1, 2단계 무상증정'불법 이벤트 관련 내용의 문건으로 작성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새로 온 직원이 작성해 내부적으로 검토만 됐던 것으로 실제 조제분유 1, 2단계로 산후 조리원이나 광고나 판촉행위 무료 이벤트 행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