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범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9-29 15:58:23
  • -
  • +
  • 인쇄
정윤범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cats.jpg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가 결정 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대심판정에서 정윤범씨 등이“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시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이 조항이 제정된 뒤로는 고시생들에게 사법시험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이익이 사라졌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지금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법시험을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존치할 경우 제도의 전환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 가능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각자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두 제도가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유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사시 폐지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로 얻게 될 공익에 못지 않게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으로써 법조인 자격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며 “사시 폐지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법시험이 당장 폐지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변호사시험법을 아예 개정해 버리면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발표해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