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서울 숭인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 [제공/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며, 가구별 수혜 격차를 고려하여 급여 체계를 세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인당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의 추가 가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생활 물가 편차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