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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처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수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본 조치는 정규직 대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소위 '계약 쪼개기(11개월 또는 364일 단위 계약)' 관행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수당은 근로 계약 기간의 단기성에 따른 기회비용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 체계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근속 기간 및 계약 형태에 비례하여 기본급 대비 최대 10%의 할증률을 적용,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 부문 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선제적으로 시정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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