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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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 "혈연·혼인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고 돌본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발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하여 25개의 가족 관련 법을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수 많은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라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의 가져올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용 의원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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