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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고 예방하자는 취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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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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