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공/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이자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