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업·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키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4 1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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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어떻게든 기업과 고용 살리자

지급 요건 완화 추진…유급휴직 지원금 끊긴 기업에 유용할 듯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앞에 버티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작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을 내 놨다. 앞으로는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경영난에도 고용 버티는 기업 돕자는 취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졌으나 그래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주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부터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가 지급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는데 지급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간 만료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운영비용이 없으면 당장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의 기업들이 수두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 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재택근무제 활용도 장려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휴직률이 높아지는 데 대응해 비대면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은 어떤 직종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상세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77.7%에 달했던 정부 일자리 사업 휴직률은 615.1%까지 떨어졌지만, 8월 들어 31.7%로 다시 상승했다.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용전문가들은 입증하기 어려운 직종들 특고직이나 프리랜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거의 일이 스톱되었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파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들 프리랜서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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