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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진 '오리온 카스타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 사진=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진 소비기한이 오는 6월 21일까지 인 '오리온 카스타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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