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8-30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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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교통수단 증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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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운영한다.


우선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연안여객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선박급유 등을 정상운영하거나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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