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준양 전 포항 제철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600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항 제철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판사 이기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기업인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5년에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협력 업체인 코스틸로부터 재철 재료인 슬래브의 70% 지분을 확보해 4억7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하고, 490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측 회사에 과도한 프리미엄를 제공하거나 이사회에 중요한 사항을 통보 또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의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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