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 부부, 장애인 등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에 앞서 정부 이날 국무 회의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대되자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자가 공급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투기 과열 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종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택 수요자들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 집의 석면 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