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최고령 수급자 110세, 최연소는 만 1세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5-13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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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모 사망 따른 유족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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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고령 수급자는 만 110세이며, 최연소 수급자는 만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유족연금 수급자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110세 A씨다.


A씨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자녀로 인해 매달 22만9천원의 연금을 받는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노인은 85명(남성 14명, 여성 71명)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월 23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연소 수령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세(2016년 6월생)B양이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족연금으로 매달 17만9000원의 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의 가입자 개인별 연금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확정되면 받고 노령연금을 받고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나머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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