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오는 16일에 판가름 날 예정이다.
14일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이 보고서에는 반도체 공장의 공정 배치와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종류 등이 기재돼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공개되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질병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공익 목적이라면 상관 없는 제3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꿨다.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가 핵심기술로 인정되면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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