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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지병 치료차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입원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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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범계 법무부 장관,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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