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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특례)’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수장 간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경험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 환경의 냉혹함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 정도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노동자들조차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근로시간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해 성취하려는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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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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