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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쿠팡 배송 트럭 [제공/연합뉴스] |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 상위 5곳 중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높은 물류업계 특성상 상당수의 신고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상위 5개 사업장 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3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역시 7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두 쿠팡 계열사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기업 전체 신고 건수(431건)의 절반(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FS의 경우 신고 138건 중 절반에 가까운 59건이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취하’, 37건은 ‘기타’ 사유로 처리됐다.
CLS 또한 77건 중 ‘위반 없음’이 31건, ‘기타’가 29건, ‘취하’가 16건이었다.
두 회사 모두 현재 1건씩만 처리 중인 상태다.
문제는 이 '기타' 사유에 있다.
기타 종결 사건에는 이송 사건이나 동일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쿠팡의 물류·택배 자회사처럼 특고 종사자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CFS와 CLS 두 곳에서 '기타'로 종결된 66건 중 다수가 이러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례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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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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