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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 [제공/연합뉴스] |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담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70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입법 속도와 부실 우려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수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개정안, 기존 법안의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 수사권 배제 문제를 두고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 증거 능력 제한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부대의견을 통해 예외적 상황에서의 검·경 상호 협력 방안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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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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