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적발 건수 4,155건…상반기에만 작년 3.5배 적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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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악용한 해외 직구 시도가 전체 적발의 84.8% 차지
-관세청 "위고비·마운자로 무허가 반입 시 관세법 위반,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
▲ 사진=마운자로 [제공/연합뉴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24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무려 4,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출시 이후 이들 치료제의 불법 반입 시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 단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상반기 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적발 건수는 총 5,348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2024년 14건, 2025년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 마운자로·위고비 수입실적 및 적발실적 [제공/관세청]

 

불법 반입의 주요 통로는 단연 ‘국제우편’이었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3,489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누적 적발 건수의 84.8%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이다.

다이어트 열풍 속에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우편으로 받으려는 시도가 대거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다 적발된 휴대품 반입 사례 역시 2024년 1건, 2025년 13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 약품이 일반적인 의약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 사진=약국에 붙은 위고비 관련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수량에 상관없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청은 식약처 통보에 따라 이들 유해의약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보류 후 전량 폐기 처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엄중 경고하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저렴하게 살을 빼려다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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