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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등포농협 하나로마트, ‘품질 보장제’ 도입 [제공/영등포농협 경제사업본부] |
영등포농협은 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 구매 시 ‘맛, 당도, 신선도’에 불만족할 경우 조건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100% 제공하는 제철 과일 ‘품질 보장제’를 6월 2일부터 하나로마트 7개 전 점에서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환불 정책을 넘어 상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신선한 상품만을 판매하겠다’는 영등포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영 철학이 담겨있다.
영등포농협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품질관리 강화, 매장 직원 대상 과일 상품 응대 교육 등 사전 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 등 품질 변동이 잦은 시기에도 고객에게 당도, 보관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반품률을 최소화하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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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등포농협 하나로마트, ‘품질 보장제’ 도입 [제공/영등포농협 경제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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