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쇼크'에 석유가격 또 묶었다... 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단행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0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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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2.6% 급등에 '민생 안위' 최우선.
-산업통상부 "2주간 현행 가격 유지"
▲ 사진=서울의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을 또다시 동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8일 0시를 기해 적용되는 '제5차 석유 최고가격'을 종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3·4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최고가격 기본 산식은 기준가격(정유사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변동률을 곱하고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을 더해 결정된다.

최근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이유는 그간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MOPS 인상분을 덜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선 누적된 인상 요인을 해소하려면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을 단행할 수도 없는 처지다.
 

▲ 사진=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제공/연합뉴스]

문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커졌고, 특히 석유류 제품이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는) 산식보다는 지금까지의 누적 인상 요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생계와 직결된 경유와 달리 휘발유 가격은 인상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휘발유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며 물가 관리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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