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징역 1년형…당선 무효 확정되나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28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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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이씨는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에 걸쳐 지지와 홍보 등을 부탁하며 당원 등 모두 3명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4ㆍ13총선 이후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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