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수임·탈세' 홍만표 변호사 구속기소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6-20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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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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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 5천여만 원의 신고를 누락해 모두 15억 5천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정운호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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