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특별감면프로그램 도입,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체무감면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또 연체 위기인 사람을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이자만 내는 상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 채무조정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데,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늘어난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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