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전 대통령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사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이 의혹과 더불어 BBK 투자사기 연루 의혹,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싸잡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여론 검증을 통과한 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0여년 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법정에서 다퉜다.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사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와 재판부가 입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설립 초기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한 김 전 사장 등 옛 측근들의 바뀐 진술이 다른 관련자 진술이나 검찰이 확보한 물증에도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했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임명된 강 전 사장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자금관리를 담당한 채동영 전 경리팀장도 "이 전 대통령이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친형인 이상은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1987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여러 인물들 진술이 일치한 셈이다. 여기에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계좌의 자금흐름과 돈세탁 흔적 등 검찰이 수집한 물증이 더해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원 횡령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 기록이 남아있는 241억여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5억7천만원도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역시 68억원 중 59억원을 뇌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79일 만에 피고인에게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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