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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영교 의원,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제공/서영교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법무부가 선정한 ‘10대 민생·안전 법안’의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로인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수많은 국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3개 국가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25년 12월 12일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집단소송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제도”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법을 끝내 통과시켰던 것처럼, 집단소송제도 역시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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