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7개월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13년 67건, '14년 115건, '15년 83건, '16년 246건, '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LH공사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13년 1건, ‘16년 1건, ‘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듯 현행법에 따라 처벌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전대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해야 하며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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