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조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효성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겠다"면서도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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