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2심 징역 20년ㆍ벌금 200억원…안종범은 징역 5년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8-24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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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요로 받은 삼성 등 대기업 후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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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2심에서 징역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이어 열린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량은 동일하고 벌금이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안종범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받은 70억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반환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단순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 범행 방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 실체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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