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7∼8일 도심 집회신고 109건…일부 금지·제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11-03 16:32:32
  • -
  • +
  • 인쇄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통고한 첫 사례

201709080948355229.jpg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서울 도심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집회가 총 109건 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방문하는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76건, 8일 방문하는 국회와 국립현충원 인근에 각각 25건·4건이 신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숙소 인근에도 7일 저녁 등 시간대에 집회·시위 4건이 신고됐다.


집회 신고는 대부분 '노(NO) 트럼프 공동행동' 등 진보·반미(反美)성향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낸 것이고, 보수·친미(親美)성향 단체의 집회는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9건 중에 청와대 인근 집회 2건을 금지통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첫 사례다.


또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 26건에 대해서는 행진을 제한하는 등 제한통고하고, 숙소와 현충원 인근 집회에도 각 1건씩을 제한통고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